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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종

김두종은 일제강점기에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만주 의과대학에서 의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을 지냈다. 그는 1946년부터 1960년까지 서울의대 의사 학교실 주임교수로 재직하였고, 1960년부터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 1947년 조선 의사학회와 1953년 대의 사학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해방 이후 의학사 분야의 연구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서울대병원장 등을 역임하고 의사 학계의 권위자인 김두종이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승계를 공식화한 마당에 서울대병원 안팎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1954년 세브란스 의과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세브란스지에 서울의대는 축하 광고를 싣는 등 서울의대나 서울대병원에서 제중원의 세브란스병원 승계에 대한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김두종이 한국의 학사를 통해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승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던 반면, 서울대병원의 뿌리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광제원, 대한의원, 총독부 의원의 계승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앞의 세 병원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과의 승계는 언급하지 않은 점, 광제원과 대한의원의 침략성과 식민 의료기관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김두종은 대한의원의 식민지성에 대해서 대한의원이 일본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만을 지적했다.) 등은 평소 민족주의 역사관을 강조했던 김두종의 학문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물론 김두종이 한국의 학사의 1세대를 주도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방면에서 빈틈없는 역사 연구를 해야 했다는 식으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의 역사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역사교육은 서울대병원이 광제원, 대한의원, 총독부 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등을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제중원과도 직접적인 계승관계를 가진다는 후학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방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 발간과 근대의학 100년

1970년대 들어서 서울의대 내부에서는 서울의대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관한 때 아닌 논쟁이 일었다. 경성제국대학(경성제대) 의학부를 마지막으로 입학한 세대인 명주완, 권이혁, 백만기 교수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사를 간행하기로 하고, 1974년 10월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교사 연구와 편찬에 필요한 자금은 권이혁 교수가 CMB에서 끌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사는 1978년 10월에 간행되었지만, 그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책의 존재가 인지된 지 3년 만에 배포되었다. 이 책은 제중원이 서울대병원의 뿌리가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제중원 국립병원설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본 대학부속병원의 시초는 이보다 14년 앞선 1885년 3월에 제동에 설립된 왕립병원인 광혜원이라 하겠다. 재정난으로 한때 관제가 폐지되어 시립 의료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였으나 국립인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광혜원에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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